[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강력한 징수체납처분 활동으로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한달여를 남겨두고 이미 전년동기 징수액을 상회했다고 28일 밝혔다.
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2018.1.9. |
시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 중이며 지난 21일 기준 체납징수액이 전년동기 131억원보다 19억원 많은 150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준 지방세 총체납액은 471억원이다. 이 중 시세 체납액은 359억원이며 세목별 체납액 비율은 지방소득세(41%), 재산세(27%), 자동차세(26%), 주민세(6%) 순이다.
시는 특별정리기간 동안 부동산은 물론 예금, 매출채권, 출자증권, 환급금, 공탁금, 분양권, 골프회원권 등 다양한 기법을 동원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차량공매 등을 통해 징수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고액 상습 체납자는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출국 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고 압류예고를 겸한 체납안내문을 수시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진대엽 김해시 납세과장은 "전년대비 과년도 체납징수액의 증가는 직원들의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과 안정적 지방 재정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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