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28일부터 11월까지 도·시군 합동으로 '광역징수기동반'을 구성해 지난 연도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광역징수기동반'은 경남도와 18개 시군의 체납징수 담당자로 구성해 해당 시군의 체납자는 물론 타 시군에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를 집중 방문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펼친다.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청] 2018.8.1. |
도내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2635명, 체납액은 978억원으로, 이는 전체 체납액의 35.2%를 차지하고 있다.
도는 이들에 대한 실거주지 및 생활실태를 확인해 지방세 체납액 자진납부를 위한 독려 활동을 추진하고, 한꺼번에 고액의 체납액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분납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악성·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직장조회를 통한 급여압류 및 은행연합회의 금융재산, 리스보증금, 법원공탁금, 법원배당금, 이행보증보험증권 조사 등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해 압류를 실시하고 추심한다.
이 밖에도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체납자명단공개, 신용정보제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체납처분으로 징수활동을 실시한다.
11월 중에는 도내 등록차량은 물론 전국 타 자치단체의 체납차량 번호판도 집중적으로 영치해 체납차량이 도로를 주행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관외에 거주하는 3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거주사실을 확인하고 체납자 상황을 고려한 납부 방안을 모색한다.
행방불명 등 무재산으로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시행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시행한다.
백종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도․시군 체납징수 전문가들로 광역징수기동반을 구성해 합동 운영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수도권 등 접근성이 어려운 관외에 거주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해 현장 중심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활동을 하는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상반기에도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해 지방세 체납액 56억원을 징수했으며, 납부약속 64억원, 체납처분 221억원 등을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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