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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⑪'언제쯤 국회 통과되나‥' EU도 한국을 주목한다

기사입력 : 2019년10월31일 07:00

최종수정 : 2019년10월31일 07:00

활용범위 및 책임소재 등 가이드라인 없어 '중구난방'
유럽연합 GDPR 기준 충족해야 글로벌 진출 용이해
국회서 막혀버린 혁신 성장…콘트롤타워 구축 시급

[편집자]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무장한 구글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누르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를 알린 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알파고 쇼크에 우리 기업과 대학은 앞다퉈 인공지능 투자를 선언했지요. 하지만 국내 법체계는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 규제에 막혀 야심차게 닻을 올린 인공지능 연구가 속속 중단되고, 인재는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뒤늦게 데이터 3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법안이 1년 째 국회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이 답답한 현실을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30회 이상 '빅시리즈'로 꼼꼼하게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주요 법안들에 대한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처럼 호소했다. 올해 4월 장관에 취임한 후 그가 개인정보보호법의 국회 통과를 요청한건 처음이 아니다. 취임 100일 간담회 등 기회가 있을때마다 주요 개정안들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여전히 국회를 떠돌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2019.10.01 leehs@newspim.com

문제는 국회다. 개인정보보법이 계류하는 표면적 이유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능에 대한 여야 이견이다. 하지만 법안 개정의 필요성과 산업 육성을 위해서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모두가 수긍하는 상황. 결국 여야간의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민생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셈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데이터3법의 가장 큰 줄기다. 기업 뿐 아니라 정부도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해당 개정안에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업계에서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관리, 감독 및 규제 등을 책임질 콘트롤타워 구축이 시급하다는 반응이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대표적인 법령은 개인정보보호법 외에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방통위, 금융위 등이 주무부처다.

개정안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2011년에 출범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간으로 격상시키고 분산된 관리·감독 기능을 일원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세부적으로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모든 법적 사항을 위원회로 이관하고 방통위가 가지고 있는 규제권도 넘긴다. 신용정보법과 관련된 규정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맞춰 정비한다. 위원회 구성은 장관급 위원장과 차관급 부위원장을 포함해 비상임위원 5명 등 총 7명이 유력하나 추후 여야 협의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위원회가 조사 및 처분권까지 가지는 방안에 대해서는 권한이 너무 집중된다는 반론도 있다. 하지만 정부는 법률을 일원화하면서 규제권은 분리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강력한 콘트롤타워 구축이 효율적인 정책 추진의 기본조건이라는 설명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콘트롤타워 구축은 글로벌 표준과도 연결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유럽연합(EU)은 회원국 소속 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 활용 범위와 책임 소재를 규정한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2016년 5월 제정해 2018년 5월부터 시행 중이다. 유럽 내 적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역외 적용도 사실상 허용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표준으로 작용한다.

우리나라 역시 국내에서 생산, 수집된 빅데이터를 해외에서 산업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EU GDPR의 세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행안부는 지난 6월 서울에서 EU 집행위원회와 적정성 평가(EU가 GDPR을 기준으로 상대국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 회의를 개최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을 진행 중이다.

EU 역시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진행 상황을 문의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GDPR은 내용이 매우 복잡하고 국가별 적용 기준도 미세하게 다르기 때문에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도 이를 총괄할 기구 신설을 필수라는 게 업계 반응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은 내달 법안소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다만 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 등 신속안건지정(패스트트랙)에 대한 여야 갈등이 첨예해 최종 관문인 국회 본회의 통과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정치적 대립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이 고사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정보통신기술(ICT)을 넘어 데이터기술(DT)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하고 있지만 우리는 도전은 커녕 데이터가 있어도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 쪽에서 허가받은 사업을 다른 한쪽에서느 규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해주는 콘트롤타워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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