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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⑦'네티즌 개인정보' 집사 바뀐다... 정보통신망법, 뭐가 달라지나

기사입력 : 2019년10월29일 09:00

최종수정 : 2019년10월29일 09:00

'온라인 개인정보' 감독권, 방통위에서 개인정보보호위로 이관
정보통신망법, 1년 째 과방위서 낮잠... 통과 '불투명'

[편집자]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무장한 구글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누르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를 알린 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알파고 쇼크에 우리 기업과 대학은 앞다퉈 인공지능 투자를 선언했지요. 하지만 국내 법체계는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 규제에 막혀 야심차게 닻을 올린 인공지능 연구가 속속 중단되고, 인재는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뒤늦게 데이터 3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법안이 1년 째 국회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이 답답한 현실을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30회 이상 '빅시리즈'로 꼼꼼하게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인터넷 쇼핑몰을 둘러보던 대학생 A씨는 승인 직전 회원가입을 망설였다. 이전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정보 활용 동의서'가 눈에 띄었기 때문. '매우 신중'으로 표시된 동의서에는 "상품개발 및 연구에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이 이어졌다. 동의하면 '타 업체로부터 홍보메일이나 가입전화가 올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마음에 걸렸다.

국회에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발생할 수 있는 미래상이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의 조화를 꾀한다.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활용 규제 문턱은 낮추는 대신 개인정보 주체에게는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한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 6건 업체에 제공', '상담전화가 올 수 있음', '금리 0.3% 우대 자격' 등이다. 개인이 정보제공 결과를 꼼꼼히 살펴보도록 유도해 정보활용 동의제도를 내실화하고 정보주체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대신 '(개인)정보활용 동의서'에서 '동의'를 클릭한 개인정보는 '가명정보'가 되어 자신과 전혀 관계 없는 보험·금융·마케팅 회사 등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가명정보란 '잠금 처리'된 개인정보로, 열쇠를 꽂지 않는 이상 주체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는 정보이다. 데이터 3법이 시행되면 수많은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온라인에서 가장 커다란 변화가 나타날 전망이다.

'네티즌 개인정보' 관리·감독, 방송통신위→개인정보보호위로

데이터3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기대되는 또 하나의 변화는 정보보호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다.

지금까지 온라인상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를 총괄하는 모법(母法)은 '정보통신망법'이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데이터 3법'이 통과하면 정보통신망법은 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권한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된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수집되는 모든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된다.

정보통신망법의 목적 조항인 제1조가 '정보통신망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에서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의미가 개편되는 것이다.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관리·감독 주체 역시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옮긴다.

다만 이 법안은 모든 개인정보에 대한 감독권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둔다는 전제 하에 발의됐다. 이 때문에 인재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우선 통과가 필수적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가명정보를 도입하고 개인정보 관리·감독 기능을 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로 한다. 또한 보호위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해 위상과 독립성을 확보하게 된다. 비상임직이었던 위원장직 또한 국회 동의를 요하는 정무직 장관급이 된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데이터 3법'은 엄격한 개인정보 활용 규제가 철폐돼야 한다는 산업계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데이터가 핵심 자원인 4차 산업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의 활용 범위 또한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되는 조치가 개인정보 가명처리다.

각 기관과 기업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외부에서 결합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또한 마련됐다. 단 내부 데이터를 외부로 반출 시엔 반드시 가명 또는 익명조치 후 전문기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벌칙도 규정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온·오프라인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가 산업과 상업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다.

◆ '데이터 3법' 발의 벌써 1년... 과방위 '정보통신망법'은 한 발짝도 못 나가

'데이터 3법'은 각각의 역할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단 한 건의 법안이라도 통과되지 않으면 의미가 퇴색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위한 선제조건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정보통신망법이 국회 상임위에 묶여 있다면 개인정보보호위는 '온라인 개인정보'에 대한 감독권만 갖지 못하게 된다. 온라인으로 수집된 개인정보가 대다수인 상황에서 반쪽짜리 위원회가 되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법안소위에조차 오르지 못했다. 나머지 2법인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소위에서 여야간 치열한 논쟁이 오가는 장면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정보통신망법을 다뤄야 할 제2소위 소위원장이 자유한국당 몫인데 법안이 계속 소위에도 오르지 못하고 있다"며 "당에서는 계속 '최우선 법안'으로 두고 추진해왔지만 민주당 법안이라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18 leehs@newspim.com

한국당에서는 "우선순위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과방위 한국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실(비례) 관계자는 "(정보통신망법은) 민주당 관심 법안인 거지, 우리 관심법안은 방송법과 KBS수신료 인상 건 등"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민주당에서는 데이터 3법이라고 명명하지만 업계지원을 위한 법인데 실효성이 있냐는 부분에선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시민단체 눈치를 보느라 데이터 규제를 제한적으로 푸는데 풀려면 제대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성수 의원은 이 같은 지적에도 "정보통신망법은 특별히 쟁점이 없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만 통과되면 자연히 통과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28일 진행된 과방위 간사협의에서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위한 법안소위 일정은 확정하지 못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각각 11월 중 소위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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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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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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