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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공정거래 혐의 한계기업 44%↑…"절반 이상이 내부자 관여"

기사입력 : 2019년10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0월30일 12:00

코스피 4·코스닥 22개사 등 총 26종목…전년 18종목 대비 크게 늘어
내부자 직접 관여 14종목…8종목에서 자금조달 관련 준내부자 발견
영업실적 저조·지배구조 취약·사업목적 또는 상호변경 반복 특징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 A사 최대주주는 신규사업 관련 호재성 공시 및 과장성 보도를 통해 동사 주가를 상승시킨 후 주주우선공모 방식 유상증자 참여 및 전환 청구권 행사 등으로 취득한 주식 등을 매도하여 차익 실현

# B사 최대주주 및 관련자는 해외기업의 대규모 투자공시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사전에 매수하거나, 상장폐지사유 발생 공시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보유 주식을 사전에 매도하는 등 미공개정보이용 혐의 적발

지난해 불공정거래 혐의가 적발된 한계기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자 및 준내부자가 관여된 종목이 대부분인 가운데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지배구조가 취약하며, 사업목적 또는 상호 변경이 빈번한 기업들에서 불공정거래가 잦았다.

한국거래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8년 12월 결산 한계기업 심리 결과'를 발표했다.

거래소 측은 "상장폐지사유(감사의견 거절 등) 발생, 관리종목지정(감사의견 한정 등)기업 등 지난해 12월 결산 한계기업 72사 중 26사에서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해 관계당국에 통보했다"며 "해당 종목의 심리결과를 분석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의사항을 제공키로 한 것"이라고 전했다.

[자료=한국거래소]

거래소에 따르면, 2018년 불공정거래 혐의 통보 대상은 26종목으로 전년(18종목) 대비 크게 증가했다. 혐의유형 측면에서는 부정거래 및 복합 불공정거래 혐의가 전년 대비 대폭 늘었고, 미공개정보이용 혐의가 25종목(96%)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했다.

주요 혐의로는 부정거래 8종목, 시세조종 2종목, 미공개정보이용 15종목, 기타 1종목이다.

혐의기업 26종목 중 22종목(84.6%)은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이고,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은 4종목(15.4%)이다.

불공정거래 유형별로는 10종목에서 '부정거래+미공개정보이용' 등 주요 불공정거래가 중첩된 복합혐의가 적발, 전년 3종목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부정거래+미공개' 혐의가 8종목, '시세조종+미공개' 혐의가 2종목이다.

다수의 부정거래 혐의도 8종목에 적발됐다. 이들은 신규사업 관련 허위 또는 과장성 공시 등을 통해 주가를 부양시킨 후 보유물량을 매도하는 식의 부정거래를 저질렀다. 직전년도 다수 부정거래 혐의 기업은 1종목이었다.

미공개정보이용 25종목에서 공통적으로 상장폐지사유 발생 등 악재성 정보와 관련된 내부자 등의 미공개정보이용(최대주주 및 연계자 등이 중요정보공개일 전 보유하던 주식을 매도해 손실 회피 등) 혐의가 드러났다. 그 전년에는 불공정거래 혐의 통보 대상 18종목 전부가 미공개정보이용 혐의를 받았다.

또한, 최대주주나 임직원 등 내부자가 직접 관여한 경우가 14종목(54%)이었고, 8종목에서 자금 조달(CB·BW 등)과 관련된 준내부자가 발견됐다. 전체적으로는 총 22종목(85%)으로, 전년의 14종목(78%)보다 많이 늘었다.

불공정거래가 반복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17종목(22건)에서 최근 3년 내 불공정거래 혐의가 반복돼 한계기업의 불공정거래 취약성을 확인했다는 평가다. 최근 3년 내 2회 이상 혐의 통보된 종목은 4종목(9건)이다.

거래소 측은 "전년 대비 복합 불공정거래 및 부정거래 혐의가 증가했으며, 최근 불공정거래는 부정거래 또는 시세조종을 수반하는 복잡한 양태로 진화하고 있다"며 "내부자가 관여된 미공개정보이용 혐의는 전년과 유사하게 대다수의 종목에서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불공정거래가 발생한 한계기업의 주요 특징으로는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부채가 과다해 재무구조가 부실하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또는 CB·BW 발행 등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했으며, 최대주주지분율이 낮고 경영진 변동이 잦아 지배구조가 취약했다. 아울러 타법인 출자 및 사업목적 변경이 빈번하고, 기업 상호변경이 반복됐으며,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또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종목이 다수였다.

거래소 측은 "한계기업 등이 최대주주 변경 및 대규모 자금조달 관련해 공시할 경우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업실체가 불분명한 장외법인 등에 출자가 빈번하고 최대주주·대표이사 변경이 잦은 회사는 기업계속성 및 경영안정성이 의심되고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고 전했다.

끝으로, 혐의종목은 주가 및 거래량 변동률이 매우 높고, 개인투자자 거래 비중이 91.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대상기간 중 혐의종목의 평균 주가변동률은 70.4%이며, 일평균 거래량(2019.1~3월)은 직전 3개월 대비 214.1% 상승했다.

거래소 측은 "첨단화·지능화하는 불공정거래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연내 복합데이터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감시·심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경영권 변동을 이용한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의 적발 등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거래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시장감시위원회는 향후에도 금융위 등 불공정거래 규제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불공정거래의 조기적발 및 신속한 사법 처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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