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기업 비겁한 행태에 강력 규탄"
"한일관계 빌미로 양보 강요 정부에도 경고"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한국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 측에 일제 강제동원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지 1년을 맞이한 가운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일본 정부 뒤에 숨어 대화마저 거부하고 있는 일본 가해 기업의 비겁한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촉구했다.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은 민변과 함께 3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일제강제동원 배상판결 1년, 피해자의 인권 피해 회복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3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일제강제동원 배상판결 1년, 피해자의 인권 피해 회복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와 가해 기업을 향해 책임있는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2019.10.30. kintakunte87@newspim.com |
민변과 공동행동은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해 가해 기업이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린 지 1년이 지났다"며 "대법원판결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배는 불법이었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피고 기업들은 1년이 지난 오늘까지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원고들의 노력을 묵살하고 있다"며 "아베 정권은 한국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사죄하기는커녕 '국제법 위반'을 운운하며 사법 주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제동원의 근본적 책임이 있는 가해자 일본 정부가 피해자 행세를 하는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피고 일본 기업 일본제철, 미쓰비시, 후지코시가 대화마저 거부한 채 일본 정부 뒤에 숨어 비겁한 행태를 일삼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서도 "한국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규명을 위해 한국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취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포함해 포괄적인 해결을 위해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같이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는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며 "안보와 한일관계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양보를 강요하고 인권회복과 맞바꾸려는 일련의 시도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30일 이춘식 씨 등 4명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각 1억원씩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대법원은 같은 해 11월 강제징용·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총 5억여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하급심에서도 일본 전범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지만 일본은 대법원판결에 반발하며 배상 이행에 나서지 않는 상황이다.
배상 당사자인 일본 전범기업은 "한·일 양국 정부가 협상해야 할 일이다"며 "기업이 직접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되풀이하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