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0일 삼보판지에 공시번복으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다고 공시했다.
사유는 회사합병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철회다.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시한은 다음달 22일까지다.
rock@newspim.com
사유는 회사합병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철회다.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시한은 다음달 2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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