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우리나라 여성사와 여성인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 높일 것"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 참정권과 노동권을 주장한 9월1일이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로 지정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은 '여권통문의 날 지정법(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여권통문이 발표된 9월1일을 '여권통문의 날'로 지정해 우리나라 최초 여성인권선언 발표를 기념하고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는데 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신용현 의원실] |
'여권통문'은 1898년 9월1일 한양 북촌에서 양현당 김씨(김소사)와 양성당 이씨(이소사) 두 여성을 필두로 300명의 여성들이 발표한 우리나라 최초 여성인권선언문이다. 여기에는 여성의 참정권(정치권)·노동권(직업권)·교육권 등 여성의 권리에 대한 주장을 담고 있다.
여권통문은 우리나라 최초 여성인권선언 발표라는 역사적 의미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신용현 의원은 "여권통문 발표는 세계여성의 날이 촉발된 1908년 미국 여성 노동자들의 시위보다 10년이나 앞섰으며, 우리나라 여성운동의 시작점이라는 큰 의미가 있음에도 잘 알려지지 않아 아쉬움이 컸다"며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세대에 알리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여권통문이 발표된 지 121주년이 되는 해에 '여권통문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돼 더욱 의미가 있다"며 "법 통과를 계기로 여권통문을 널리 알리고 우리나라 여성사와 여성인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