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포천 더불어민주당 이철휘 지역위원장과 소속 시의원들은 최근 '포천시 사격장 등 군관련시설 범시민대책위'(이하 범대위)를 방문해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 소음법) 법률 통과와 관련한 후속대책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포천 민주당 군소음법 후속대책 모습 [사진=포천민주당] |
포천시의회 연제창 운영위원장은 올해 법률안의 본회의 통과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포천시 조례안을 준비해 왔으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길연 범대위 위원장은 군용 비행장과는 달리 사격장은 소음이 간헐적이어서 측정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짐으로 제대로 소음측정이 될 수 있도록 시와 시의회가 개입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권대남 범대위 사무국장은 현재 보상사업으로 건설예정 되어있는 목욕탕과 이·미용 시설은 장기적으로 제대로 운영되기 힘들 것이라 주장했다.
이철휘 당 지역위원장은 그간의 보상은 체계적이지 못해 보상금 사용이 주민소득과 연계되지 못해왔다고 지적하고 지금부터라도 보상금이 주민들의 생계와 실 편익을 위해 사용되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장기적 운용계획을 마련할 것을 부탁했다.
당은 박혜옥 당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범대위와 시 공무원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후속 대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군 소음법은 소음 실태를 파악하고 보상금 지급 등에 활용하기 위해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고, 소음 대책 지역 주민 중 그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들에게 소음 영향도·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본격적인 법 시행과 가시적이고 합리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지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 주민 동의와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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