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한국거래소는 공시번복 사유로 아리온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4일 공시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따라 오는 5일 아리온의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hoan@newspim.com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한국거래소는 공시번복 사유로 아리온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4일 공시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따라 오는 5일 아리온의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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