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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해경 등 전환복무 단계적 폐지…귀화자도 병역 의무화

기사입력 : 2019년11월06일 09:30

최종수정 : 2019년11월06일 11:37

관계부처 '인구감소 충격 완화방안' 공개
2022년까지 상비병력 50만 규모로 감축
드론·무인항공기 등 첨단기술 적극 활용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의무경찰 등 전환복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대체복무는 최소한도로 감축하기로 했다. 인구구조 변화로 병역자원 급감이 불가피하자 현역자원 확보를 위해 내놓은 대책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제2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의 두번째 전략인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18일에도 고령자 계속고용 유도를 골자로 한 '생산연령인구 확충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및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 2가지 전략을 더 공개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6일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2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19.11.06 ace@newspim.com

◆ 2022년까지 상비병력 50만 규모로 감축

정부는 먼저 병역의무자 감소에 대응해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 규모로 감축하되 첨단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드론봇과 군 정찰위성, 중·고고도 무인항공기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28일 제31보병사단에 전군 최초로 '드론 종합 교육 시설'을 개소하는 등 첨단기술 도입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정부는 또 유사시 전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예비전력 내실화를 추진한다. 우선 예비역 평시 복무제도를 단계별로 확대하고, 작년에 4월에 창설된 동원전력사령부 임무수행체계를 정착시키기로 했다.

'예비역 평시 복무제도'는 평시 편성률이 낮은 부대의 장교·부사관 공백을 보강하고 전시에 신속한 부대의 증·창설을 위해 평상시에도 간부 예비군을 군에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예비군이 완벽한 전투준비태세를 갖추도록 지위하는 임무는 '동원전력사령부'에서 맡는다.

아울러 정부는 정원구조를 재설계해 충원이 어려운 중소위·하사 등 초임 간부는 줄이고 숙련도가 높은 대위·중상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인력구조는 하급간부 비중이 높아 신규충원 소요가 많은 피라미드형으로 되어있지만 향후 중간 간부를 늘려 항아리형 구조로 개편하겠다는 취지다.

중기적으로는 중간 계급 간부 중심으로 정년제도를 개선하고, 승진소요기간을 연장하는 등 소요인력 충원을 위한 간부의 계급별 복무기간 연장을 검토한다. 기재부는 "현재 정부는 2030년 중반까지 소요인력 충원을 위해 정원구조를 재설계중이나 그 이후에는 정년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인력충원이 어려울 전망"이라고 밝혔다.

◆ 전환복무 단계적 폐지…대체복무 최소한도로 감축

정부는 또 상비병력 확충을 위해 전환복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대체복무는 필요한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현재 연간 전환·대체복무로 배정된 인원은 각각 1만명, 9000만명이다. 전환복무는 의무경찰과 소방, 해경 등 3개 분야로 구성되며 대체복무는 전문연구요원 등 8개 분야로 나뉜다.

정부는 관련 인원을 줄여 현역 자원을 확대하되 감축규모와 제도개선 방안은 현재 경제상황을 고려해 추진하기로 했다.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병역의무 형평성 제고 및 핵심기술 개발, 중소기업 지원 등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예비군 중대와 마트 등 군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7600여명의 상근예비역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한다. 해당 상근예비역 인원은 병역법 개정을 통해 현역병으로 전환배치할 계획이다.

현재 6.2%인 간부 여군비중도 2022년까지 8.0%로 확대한다. 내년에는 이 비중을 6.7%로 확대하고 2020년에는 7.4%, 2021년에는 8.1%로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사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어린이집 및 여군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양성평등한 근무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그밖에도 정부는 부사관 지원 인력풀 확대를 위해 부사관(하사)의 임용연령 상한을 현행 27세에서 29세로 완화한다. 또 국민적 공감대와 귀화자 수용성 등을 고려해 현재는 선택사항인 귀화자 병역의 의무화도 검토할 계획이다.

[자료=관계부처 합동]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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