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의왕시가 포일2지구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6일 시청 접견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학교용지 공영주차장 사용 협약'을 체결했다.
김상돈 의왕시장(왼쪽)이 6일 시청 접견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학교용지 공영주차장 사용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의왕시] |
이날 협약식은 김상돈 의왕시장과 장충모 LH 경기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의왕포일2지구 내 LH공사가 소유한 학교용지를 시에서 무상 임대해 2020년 9월 30일까지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기로 협약했다.
이번 협약으로 시는 부지면적 5500㎡에 약 120면 규모의 임시 공영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게 됐으며, LH는 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받게 됐다.
임시 공영주차장이 조성되는 포일동 지역은 그동안 주차수요가 높았던 곳으로, 이번 주차장 조성으로 인접 주민과 업무시설 종사자에게 보다 쾌적한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임시 공영주차장은 오는 12월 공사완료 후 2020년 1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며, 앞으로 양측에서 합의하는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해 사용하기로 했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포일동 지역의 주차난이 해소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규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는 부지 및 사업비 확보 등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앞으로 기관 협업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차공간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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