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1명 시민 참여..."문체부가 대책 내놓으라"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국립공원 내 문화재 관람료 징수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정부에 국립공원의 문화재 관람료 폐지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6일 국립공원의 문화재 관람료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 1641명의 서명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참여연대는 지난달 26일 회원, 시민들과 함께 계룡산 동학사에서 문화재 관람료의 문제점을 알리고 폐지를 촉구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000년 5월 국립공원 입장객 모두로부터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근거 없는 부당이득이라며 지리산 천은사를 대상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02년 8월 대법원은 "도로가 사찰의 경내지를 통과한다는 사실만으로 도로 이용자를 예외 없이 관람자로 취급하여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여러 종교·시민단체들이 문화재 관람료 폐지를 위한 활동을 펼쳤고, 올해 초 지리산 천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했다.
그러나 설악산 신흥사, 가야산 해인사, 계룡산 동학사 등 전국 20여개 국립공원 내 사찰들은 여전히 사찰을 관람하지 않는 일반 시민과 등산객들에게 1인당 3000~4000원에 이르는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국립공원과 문화재의 관리·보존을 위해 국민들이 내고 있는 세금과 중복되는 비용일 뿐만 아니라, 사용 출처도 깜깜이인 사찰들의 쌈짓돈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반면 조계종은 관람료 징수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시행되는 제도이고, 국립공원이 조계종 사유지인 경우가 많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시민들이 부당한 문화재 관람료를 부담하는 것에 대해 문체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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