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투자협약 기본원칙·대상사업·재원조달 등 규정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지침'을 고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지침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가 마련한 것으로 지자체와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다.
이번 운영지침은 지역발전투자협약의 기본원칙, 대상사업, 재원조달, 협약안에 포함해야 할 내용과 제출 필요서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협약 추진절차, 협약의 변경과 해약, 협약사업에 대한 지원내용도 포함된다.
올해 처음 도입된 지역발전투자협약은 부처마다 칸막이 식으로 지원하던 하향식 관행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해 다부처 묶음사업을 기획하면 관계부처가 협약을 체결해 지원하는 제도다.
내년에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선정된 289개 사업도 문체부‧복지부‧여가부‧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17개 광역지자체와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밝힌 바 있다.
한정희 국토부 지역정책과장은 "앞으로 국토부는 지역발전투자협약 등을 통해 다양한 지역사업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며 "지역인구 감소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un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