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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인터폴 적색수배' 논란..."과도한 조치" vs "당연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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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최근 인터폴 적색수배 내려져
시민단체 "과도한 조치" 주장하지만...경찰은 "당연한 절차"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명예훼손·사기 혐의로 피소됐으나 외국에 머무르며 수개월간 경찰 조사를 거부한 배우 윤지오 씨에게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중범죄 피의자도 아닌 윤씨에게 인터폴 적색수배를 신청한 경찰의 판단이 적절하냐는 것이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인터폴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윤씨에 대해 지난 6일 적색수배를 내렸다. 적색수배는 인터폴 수배 단계 중 가장 강력한 조치다. 적색수배가 내려지면 인터폴 가입된 세계 190여개국 사법당국에 수배자의 사진과 지문 등 정보가 공유된다. 체포됐을 경우에는 국내로 압송된다. 사실상 경찰이 윤씨에 대한 고강도 수사에 착수한 셈이다.

국내 수사당국이 인터폴 적색수배를 활용한 대표적 사례는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다.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독일에 체류중인 정유라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경찰도 지난 2015년 4조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인 '조희팔 사건' 수사를 위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활용했다. 지난 6월에는 주가조작으로 14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기고 해외 도피한 범LG가 3세 구본현 씨에 대해 적색수배를 요청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선 경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윤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고려하면 경찰이 인터폴 적색수배까지 요청할 필요는 없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관계자는 "적색수배는 강력범죄 혹은 5억원이 넘는 규모의 경제범죄를 저지른 자를 찾아내기 위한 조치"라며 "윤씨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뻔히 아는 상황에서 적색수배는 사실상 국가권력이 시민에게 엄포를 놓고 압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고 장자연씨 사건의 증언자인 동료 배우 윤지오씨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지오 '13번째 증언' 북 콘서트에서 인사말 도중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2019.04.14 yooksa@newspim.com

그러나 경찰의 입장은 다르다. 굳이 중요 사범이 아니어도 적색수배 요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사기 행각을 벌이는 일당이 늘어나면서 원활한 수사를 위해 적색수배 요청 기준을 완화했다"며 "혐의가 분명한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경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한다면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적색수배 요청 대상 기준은 지난 2017년 '2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해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자'로 확대됐다. 개정 전에는 구속 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자' 중에서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 사범 △50억원 이상(다액) 경제사범 △수사관서에서 특별히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중요사범 등이 적색수배 요청 대상이었다. 다액 기준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규정된 5억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적색수배 요청 기준이 완화되면서 적색수배자도 늘어났다. 실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아 지난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9월까지 한국 수사기관이 요청한 적색수배자는 1128명이다. 구체적으로는 △2014년 126명 △2015년 206명 △2016년 240명 △2017년 268명 △2018년 9월 말 288명이다.

최근에는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해 논란이 된 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과 함께 또 다른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 한 혐의를 받는 몽골인 A씨에 대해 경찰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사기 행각을 벌이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던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 B씨 부부 등이 적색수배자로 등록됐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폴 적색수배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준이 마련돼 있고 윤씨에 대해서도 이를 고려해 적색수배 요청을 결정한 것"이라며 "조만간 윤씨에 대한 신병을 확보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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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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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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