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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핀테크업계와 공정경쟁 기회 달라"

기사입력 : 2019년11월14일 14:00

최종수정 : 2019년11월14일 14:00

'동일산업-동일규제' 원칙 지켜야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신용카드업계가 핀테크업계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다.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1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여전사, 재도약을 위한 방향 및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여신금융포럼에서 "카드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비우호적 규제 환경 및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카드사 수익 악화와 핀테크와의 규제 차익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1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여전사, 재도약을 위한 방향 및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여신금융포럼에서 카드사가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유지하려면 가맹점수수료 조정주기 준수 ▲대형가맹점 협상력 남용 제어 ▲대출 및 레버리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료=여신금융협회] 2019.11.13 clean@newspim.com

핀테크 업체로 분류되는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사업자들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급성장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상에서는 금지돼 제공할 수 없는 10% 캐시백 등도 여전법 적용을 받지 않는 간편결제 사업자들에게는 허용되면서 역차별 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그는 '동일산업-동일규제' 원칙으로 간편결제 사업자가 누리고 있는 규제차익을 해소하고, 금융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마이페이먼트 사업 등 신사업을 카드사에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연구위원은 "수익 측면에서는 지급 결제 부문의 적자를 카드 대출 수익으로 보전하는 기형적 구조이고, 비용 측면에서는 신용 결제의 특성에 따른 자금 조달 및 관리비용을 제외하면 다른 결제수단 대비 고비용 구조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에 카드사가 안정적 수익구조 아래서 지급 결제 서비스 혁신의 지렛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윤 연구위원은 현재 3년으로 정해져 있는 가맹점수수료 조정주기를 준수하고, 대형가맹점의 협상력 남용을 제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카드업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적정한 원가를 3년마다 재산정하게 돼 있지만, 각종 선거가 있을 때마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 이슈가 불거져 나오면서 지난 10년간 10여 차례 이상 수수료가 인하됐다.

대형가맹점 협상력 남용 제어는 카드사 노동조합에서도 지속해서 요구해 온 사안이다. 카드사 노조는 지난해 원가 비용을 재산정하면서 연 매출 500억원 초과 초대형 가맹점의 수수료 인상을 법령으로 명문화해달라고 요구했었다. 카드업계가 초대형 가맹점과의 관계에서는 '을'로 인상 요인이 있음에도 이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안정적 수익구조 아래에서 카드사가 근거리무선통신(NFC), 생체인식, 사물인터넷(IoT) 혁신을 위한 적극적 투자에 나설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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