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화학

속보

더보기

LG화학 "SK이노베이션, 증거인멸 시도…ITC에 '조기 패소 판결' 요청"

기사입력 : 2019년11월14일 11:05

최종수정 : 2019년11월14일 14:15

영업비밀침해 소송 관련 파일·메일 인멸 정황 발견
"공정한 소송 불가능한 법정모독...'조기 패소 판결' 요청"

[서울=뉴스핌] 권민지 기자 = LG화학이 배터리 관련 소송중인 SK이노베이션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조기 패소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LG화학은 지난 4월 시작된 미국 ITC의 '영업비밀침해' 소송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이 이메일을 통해 자료 삭제를 지시하는 등 조직적·체계적 증거인멸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발견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미 ITC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증거보존 의무를 무시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증거인멸 행위 ▲ITC의 포렌식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법정모독 행위를 근거로 ▲SK이노베이션의 패소 판결을 조기에 내려주거나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영업비밀을 탈취해 연구개발·생산·테스트·수주·마케팅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사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원고가 제기한 '조기 패소 판결'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예비결정 단계 진행 이전에 피고에게 패소 판결이 내려진다. 판결 일정은 ITC 판사의 재량에 달려있어 시일을 특정하기 어렵다. 다만 조기판결이 내려진다면 내년 6월 예정된 예비판결 이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기패소 판결이 결정되는 경우, ITC 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내리고 원고 청구에 기초해 관련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금지 효력이 발생한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지난 4월 12일 사내 75개 관련조직에 삭제지시서와 함께 LG화학 관련 파일과 메일을 목록화한 엑셀시트 75개를 첨부하며 해당 문서를 삭제하라는 메일을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권민지 기자 = 영업비밀 침해 소송 관련 증거 인멸 시도 메일 [사진=LG화학] 2019.11.14 dotori@newspim.com

이날 LG화학이 공개한 메일의 제목은 '[긴급] LG화학 소송 건 관련'이다. 본문에는 '각자 PC, 보관메일함, 팀룸에 경쟁사 관련 자료는 모두 삭제 바랍니다. ASAP 특히 SKBA(SK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업의 미국 법인)는 더욱 세심히 봐 주세요. PC 검열 및 압류 들어 올 수도 있으니.. 본 메일도 조치 후 삭제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SK이노베이션이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SK00066125' 엑셀시트는 980개 파일 및 메일이 정리되어 있는데 해당 파일은 소송과 관련이 있음에도 제출된 적이 없어 LG화학이 ITC에 포렌식을 요청했다.

ITC는 지난달 3일 "980개 문서에서 'LG화학 소유의 정보'가 발견될 구체적인 증거가 존재한다"며 "LG화학 및 소송과 관련 있는 '모든' 정보를 찾아 복구하라"며 포렌식을 명령했다.

LG화학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ITC의 포렌식 명령에도 불구하고 SK000066125 파일 1개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했다. 나머지 3만 3000개의 파일과 메일 목록이 정리된 74개의 엑셀시트에 대해서는 ITC와 LG화학에 알리지 않은 채 별도의 포렌식 전문가를 통해 자체 포렌식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또 LG화학은 포렌식 진행시 LG화학 전문가를 참석해 관찰할 수 있도록 하라는 ITC의 명령을 무시하고 LG화학측 전문가를 의도적으로 배재해 포렌식 명령 위반 행위를 지속했다고 덧붙였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이같은 방법으로 탈취한 영업비밀을 이메일 전송과 사내 컨퍼런스를 통해 관련 부서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 서산공장과 LG화학 난징, 폴란드 공장의 코터 스펙을 비교하고 해당 기술을 설명한 자료 ▲57개의 LG화학 소유의 레시피 및 명세사 등을 사내 공유 했다는 내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 외 전직자 고용에서 발생가능한 법적 리스크에 따라 '로우 리스크', '하이 리스크'로 분류해 관리한 내용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LG화학은 "공정한 소송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계속되는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및 법정 모독 행위가 드러나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달했다고 판단해 강력한 법적 제재를 요청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여론전에 의지해 소송을 유리하게 만들어가고자 하는 경쟁사와 달리 소송에 정정당당하고 충실하게 대응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dotor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