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동일 특허...'국내외 쟁송하지 않는다' 합의 파기"
LG화학 "특허독립...국외에서 '한국특허' 쟁송하지 않는다는 것"
[서울=뉴스핌] 권민지 기자 =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전쟁'이 과거 체결한 합의서를 공개하면서 또다시 불붙었다. 합의서에 포함된 '국내외에서 쟁송을 하지 않는다'는 문구의 해석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SK이노베이션은 28일 지난 2014년 LG화학과 체결한 합의서를 공개했다. 합의서에는 김홍대 당시 SK이노베이션 NBD 총괄(현 퇴임)과 권영수 당시 LG화학 대표이사(현 ㈜LG 부회장)의 직인이 찍혀있다.
SK이노베이션은 이 합의서를 공개하며 "LG화학이 2차 소송에서 제기한 US 7662517은 합의서에 나오는 KR 775310과 의심의 여지가 없이 같은 특허"라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양사는 2014년 10월에 모든 소송 및 분쟁을 종결하고 양사 사업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며 대상특허와 관련 국내· 외에서 쟁송을 하지 않으며 합의는 10년간 유효하다는 내용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송을 먼저 제기한 쪽도, 합의를 먼저 제안한 쪽도 LG였다"며 "당시에도 SK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주장했고 LG는 끝까지 가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지난 2014년 체결한 합의서 원문. [사진=SK이노베이션] |
이에 LG화학도 입장을 내놨다. 당시 국내외에서 쟁송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던 것은 '한국 특허'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LG화학은 "양사가 합의한 대상특허는 KR 775310이라는 특정 한국특허 번호에 관련한 것"이라며 "합의서 그 어디에도 KR 775310에 대응하는 해외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다"고 반박했다.
LG화학에 따르면 KR 775310과 US 7662517은 특허등록 국가가 다르고 권리범위에 차이가 있는 별개의 특허다.
LG화학은 "특허독립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권리가 취득되고 유지되며 각국의 특허 권리 범위도 서로 다를 수 있다"며 "당시 합의서는 특허번호를 특정하는 방법에 의해 대상범위가 정해진 것으로 번호가 특정된 특허 외에는 효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당시 LG화학은 대상특허를 '한국특허'의 특정 '특허번호'로 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이러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내부 문건도 있다"고 밝혔다.
LG화학은 또 "'국외에서'라는 문구는' KR 775310과 관련해 외국에서 청구 또는 쟁송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LG화학은 "현재 특허 제도의 취지나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억지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신뢰를 기반으로 한 명문화한 약속인 합의서의 내용을 존중하는 바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 국내외에서 소송을 진행 중이다. ITC의 증거조사는 올 연말 종료돼 내년 중순에 예비판결이, 내년 연말에 최종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dotor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