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 의거해 녹원씨엔아이, 코센, 뉴프라이드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9일 공시했다.
한편 녹원씨엔아이는 공시불이행 및 공시번복, 코센은 유상증자 납입기일 6개월 이상 변경, 뉴프라이드는 최대주주 변경 수반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지연 공시로 해당 처분을 받게 됐다.
mkim04@newspim.com
기사입력 : 2019년11월19일 18:28
최종수정 : 2019년11월19일 18:35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 의거해 녹원씨엔아이, 코센, 뉴프라이드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9일 공시했다.
한편 녹원씨엔아이는 공시불이행 및 공시번복, 코센은 유상증자 납입기일 6개월 이상 변경, 뉴프라이드는 최대주주 변경 수반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지연 공시로 해당 처분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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