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약물 아닌 술에 취해 한 행위로 보여"
재판부, 배심원 유죄 의견 반영…벌금 90만원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직원을 폭행,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선정된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낸 유죄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27)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기일에서 김 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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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며 "이들의 입장을 존중해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벌금 액수를 정한 기준에 대해서는 "배심원 중 3명은 벌금 100만원을, 나머지는 50만원~80만원의 벌금형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이 피고인의 범행을 이른바 GHB(물뽕)에 의한 행위로 보기보다는 술에 취해 한 행위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또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대법원에서 말하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정도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일치된 의견을 냈다고 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씨 측 변호인은 김 씨가 버닝썬에서 샴페인 한 잔을 마셨을 뿐인데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아 마약류를 복용한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강남경찰서에서 진행한 마약 검사 결과를 당시 경찰관들이 은폐했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법정에서 마약 검사 당시 녹화된 강남경찰서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재생하면서 경찰관들의 행동에 특별히 문제될만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씨의 마약 검사 결과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3시 45분경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클럽 버닝썬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해 경호원을 상대로 욕설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하던 다른 경호원인 피해자 A씨를 주먹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김 씨의 폭행으로 인해 2주 정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당초 검찰은 지난 1월 30일 김 씨를 벌금형에 처해달라며 약식 기소하면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법원도 김 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김 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국민참여재판 진행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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