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술에 취해 버닝썬 경호원 폭행 혐의
피해자 "폭행 사실에 기반해 판단해달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기일에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폭행 사실에 기반해 판단해달라"며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9일 오전부터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27)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기일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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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만 20세 이상의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다. 선정된 배심원들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평결을 내리고 재판부는 이를 참고해 판결을 내리게 된다. 다만 배심원 평결은 권고적 효력만 가진다.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진행된 배심원 선정 기일에서는 8명의 배심원이 선정됐다.
피해자 A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손님이 있어 귀가 조치를 해달라는 무전을 받았다"며 "피고인은 귀가를 요청하는 저와 다른 경호원에게 욕설을 하며 가슴과 복부, 안면 등을 4회 폭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있었고 당시 상황을 묻는 질문에도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지만 혼자 서 있을 수 있는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A씨는 "경호 수칙에 따라 근무했는데 폭행을 당해 입원하게 됐고 이후 일을 하지 못해 피해를 봤다"며 "버닝썬 프레임에서 벗어나 제 폭행 사실에 기반해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3시 45분경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클럽 '버닝썬'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해 버닝썬 경호원을 상대로 욕설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하던 다른 경호원인 피해자 A씨를 주먹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김 씨의 폭행으로 인해 2주 정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당초 검찰은 지난 1월 30일 김 씨를 벌금형에 처해달라며 약식 기소하면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법원도 김 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김 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김 씨는 버닝썬에서 마신 술에 약물 일종인 GHB(물뽕)가 들어있었고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아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 진행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오후에 목격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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