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도가 거리가게(노점)에 대해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건물번호판을 부착하고 있다.
사물주소는 건축물이 아닌 안전·편의·관광시설 등에 부여한다. 위치를 표시하기 어려운 사물의 정확한 위치를 도로명주소 형식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무안=뉴스핌] 지영봉 기자 = 화순군 거리가게 사물주소 부여 현장 [사진=전남도] 2019.11.20 yb2580@newspim.com |
거리가게는 인·허가 받은 시설물을 대상으로 화순 3개소를 부여하고, 신규 거리가게의 경우 허가 과정에서 자동으로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게 된다.
전남도는 행정안전부의 사물주소 부여 방안에 따라 지난해 육교 승강기 17개소에 사물주소를 부여한데 이어, 올해 둔치주차장 23개소, 택시승강장 130개소, 지진옥외대피소 497개소에 사물주소 부여를 추진하고 있다.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부여하는 사물주소는 국가주소정보시스템에 구축돼 향후 포털사이트 및 내비게이션 등에 제공될 예정이다.
정애숙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도민 안전과 관련된 시설에 사물주소를 부여해 주소 사용의 편리함을 증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전기차충전소, 지역 축제장 등 건물이 없는 곳에 사물 주소 부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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