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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딸 방관' 고려대 총장 고발 사건 형사부 배당

기사입력 : 2019년11월20일 17:28

최종수정 : 2019년11월21일 17:27

조국 딸 입학취소 않는다며 고대 총장 고발
검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28) 씨를 입학취소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발된 정진택 고려대학교 총장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정 총장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성상헌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법세련은 "정 총장이 딸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하지 않아 고려대의 입시업무를 방해하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 총장을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8일 고발했다.

이들은 "입시비리는 우리 아이들의 정직한 노력을 유린하고 회복할 수 없는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매우 심각한 범죄"라면서 "숙명여고 교무부장은 시험지를 빼돌린 직접 증거가 없어도 정황 증거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고, 성균관대 약대 교수는 부정하게 작성된 논문을 자녀 입시에 활용해 구속됐고 자녀의 서울대 의치학전문대학원 입학도 취소됐는데 고려대만 '공소장에 입시 비리 내용이 없다'는 등 궤변을 쏟아내며 조 씨의 입학 취소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사모펀드 개입 여부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사진은 이 날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19.11.14 pangbin@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교수를 추가기소하면서 딸 조 씨를 각종 인턴을 허위로 기재한 공범으로 적시했다. 다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 등으로 공소장에 고려대를 직접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려대 안팎에서 딸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고려대 학생 커뮤니티에는 오는 22일 딸 조 씨의 부정입학 취소 촉구를 위한 촛불집회를 열겠다는 글도 올라온 상태다.

정 총장은 논란이 커지자 지난 15일 고려대 홈페이지에 입장문 올리고 "자체 조사 결과 (조씨가 지원한) 2010학년도 입시 관련 자료는 사무관리규정에 의해 모두 폐기됐다"며 "제출 여부 확인이 불가했고 수차례의 검찰 압수수색에서도 2010학년도 입시 관련 제출 자료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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