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선거법 데드라인 'D-6'인데…여야 대표 '의원정수' 평행선

기사입력 : 2019년11월21일 17:32

최종수정 : 2019년11월21일 17:47

與 "정수 확대 불가" vs 野3당 "확대해야" vs 한국 "패트 원천무효"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D-6…" 다음 실무회의서 합의안 마련"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선거법 개정안 심의 마감시한을 일주일 앞둔 21일 여야 정치권이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원천 무효' 입장을 굽히지 않는데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정의당은 의원정수 확대 문제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8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초월회 오찬 간담회에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악수를 하고 있다. 2019.08.12 leehs@newspim.com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정치협상회의를 열어 선거제 개정안 처리 방향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를 둘러싼 한일 관계,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정국 현안을 논의했다. 단식 농성 중인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김선동 한국당 의원이 실무대표로 참석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 심의) 시한이 다가오기 때문에 선거법 관련한 수정안을 만들어보자(는 얘기가 오갔다)"며 "가능한 5당이 협의하면 좋으나 만일 한국당 입장이 완강하다면 여야 4당 안이라도 만들어보자는 것이 오늘 회의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공조를 되살리려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쉽지 않은 상황이다. 평화당·바른미래당·정의당이 의원정수를 확대를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의 심의 마감시한은 오는 26일로, 27일 본회의에 회부된다. 협상 시간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으나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정동영 대표는 "여당은 의석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완강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머지 3당은 2018년 12월 15일 합의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의석 수를) 270석으로 줄였다. 지금 국회는 사실상 탄핵당하고 파면당한 국회"라며 "그래서 21대 국회를 새로운 방식으로 구성하기 위해선 의원정수 문제가 성역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원 월급을 줄이고 보좌진, 국회 예산을 줄이면 의원 정수를 일부 늘릴 수 있다"며 "그런데 왜 이것을 성역시 여기느냐는 것이 야 3당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역시 '의석수 확대 관련 이견이 좁혀졌냐'는 질문에 "아직 (아니다)"라고 말끝을 흐리며 "각당 의견을 밝히는 정도"라고 답했다. 

다만 여야 4당 공조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여야는 이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정안 및 사법개혁안의 구체적 합의안을 마련해 나가가는 데 합의했다. 

한민수 국회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여야 5당 실무대표자 합의안을 발표하며 "패스트트랙 지정 법률안에 대해 정치협상회의에서 계속 논의를 진행해나가며 실무대표자 회의에서 구체적 합의안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대한 (5당)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김선동 의원을 통해 한국당 지도부에도 논의 내용이 전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사법개혁·검찰개혁안 합의안 나올 수 있도록 회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다음 정치협상실무회의는 25일에 열린다. 민주당은 같은날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 처리방향과 관련한 당내 의견을 수렴한다. 

이기우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다음 실무회동에서 어느 정도 결정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일본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도 함께 논의했다. 

한 대변인은 "한미동맹의 원칙을 지키고 합리적 수준의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정치적·외교적 힘을 모아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문 의장이 일본 와세다대학 특별강연에서 제안한 강제징용 피해자 범죄에 대한 해법에 여야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입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문 의장은 와세다대학 특강에서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1+1+α(알파)' 방안을 제안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