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문화공원에 공동주택을 짓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조건부로 통과됐다.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4일 '문화공원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종류·규모·용도지역 등) 및 경관상세계획' 안건을 심의해 조건부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청 전경 2019.11.24 gyun507@newspim.com |
문화공원은 내년 7월 1일에 효력을 잃게 되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2016년 12월 26일 도시공원법에 의해 개발행위특례사업 제안서가 제출돼개발 여부가 검토돼 왔다.
도시계획위원들은 22일 현장을 방문해 현지 여건 등을 확인하고, 1차 심의에서 보완 요구한 사항을 위주로 심의해 조건부 수용으로 결정했다.
특히 도계위는 보문산 경관·입지 등을 고려해 △배면부, 입면에 대해서는 경관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 △보문산에서 내려오는 한밭도서관 교차로에서 버스 회전반경을 15m 이상을 확보 등을 대한 보완사항으로 주문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조건사항을 반영해 문화문화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조속히 시행해 효율적인 공원을 조성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화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문화공원 민간 특례사업은 18만8500㎡ 중 16.61%인 3만1319㎡에 509세대 규모 공동주택을 짓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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