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2회 이상·과태료 30만원 이상 60일 경과 체납 중점 단속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는 오는 27일 경찰서와 합동으로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자동차세·과태료·범칙금 체납 근절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세무공무원과 경찰 140여명이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19.11.25 gyun507@newspim.com |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과태료 30만원 이상 60일 경과된 체납차량이며 단속전담 차량과 스마트폰 단속시스템을 총동원해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시내 체납차량 외에 다른 시도의 체납차량도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이 이뤄져 전국 어느 곳에서나 단속이 가능하다.
다만 국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생계형 차량은 직접 영치보다는 영치예고를 통해 납부를 촉구할 예정이다.
권오균 세정과장은 "일제 단속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할 것"이라며 "체납자의 자진납세 협력 분위기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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