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청와대 인근 집회로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되자 경찰이 야간집회를 제한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5일 "청와대 앞에서 장기간 집회를 하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와 톨게이트 노동조합 측에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집회를 하지 말라고 제한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주최로 열린 '문재인 탄핵 10.9 천만 국민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자발적으로 청와대 앞을 막아서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과 문재인 대통령 하야 등을 촉구했다. 2019.10.09 alwaysame@newspim.com |
앞서 청와대 인근 청운동, 효자동 주민들과 서울맹학교 학부모들은 소음과 교통 불편 등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해달라는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집회 주최 측의 제한 통보 준수 여부를 지켜보며 강제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제한 통보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경찰이 조건부로 허용할 수 있게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통보는 집시법 8조 3항에 근거한 것"이라며 "주민과 학교 관계자들이 요청하면 금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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