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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어린이보호 구역 과속카메라 등 설치 예산 1000억 증액"

기사입력 : 2019년11월26일 09:14

최종수정 : 2019년11월26일 09:14

당정, 26일 어린이 교통안전강화 대책 당정협의 개최
"무인카메라 8800대·신호등 1만여개 설치…과속방지턱 확충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카메라 및 신호등 설치를 위해 2020년 1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카메라 8800대와 신호등 1만1260개를 순차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면서 "단속카메라 설치 부적합 지역은 과속방지턱 등 도로안전시설을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에서 정치하는 엄마들 관계자들과 해인이 유가족, 태호 유가족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어린이생명안전법안 국회 계류 현황 및 통과 촉구서를 전달하고 있다. 2019.11.26 kilroy023@newspim.com

조 정책위의장은 또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대상 지역을 올해 351개소 대비 50% 이상 늘리기로 했다"며 "안전토지와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포장 옐로카펫 등 교통환경을 개선해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겠다. 등하교길 보행안전을 위한 통학로 설치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드학교 교육에 대해선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법 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현재 국회에는 민식이법, 하준이법,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등 안타깝게 희생된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들이 계류대 있다. 당정은 교통사고로부터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위해 현재 계류된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선 반드시 일시정지 후 서행하도록 하는 보행자 보호 의무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정책위의장은 "보행자보호의무강화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교통운전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집중 지도단속도 실시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이어 "등하교시간에는 교통경찰과 지자체 단속인력 등을 집중 배치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불법주정차 및 어린이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면서 "정기적인 합동 점검으로 통학버스 운영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신고의무대상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스쿨존 내 불법 노상주차도 집중 단속관리할 방침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스쿨존 내 불법 노상주차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대상지역에 스쿨존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은 소화전, 교차로,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등 4대 지역이다. 금명간 스쿨존도 여기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날 당에서는 이 원내대표를 비롯해 조정식 정책위의장, 전혜숙 행안위 위원장,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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