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혐의 첩보 접수되면 관련 기관에 이관, 당연한 절차"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 "당시 청와대는 개별 사안에 대해 하명 수사를 지시한 바가 없다"고 강력 부인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기현 전 시장 관련 비위 혐의에 대해 청와대의 하명수사가 있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 무근"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 2019.03.19 yooksa@newspim.com |
고 대변인은 "청와대는 비위 혐의에 대한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이를 관련 기관에 이관한다"면서 "당연한 절차를 두고 마치 하명수사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사안을 처리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전 시장 사건은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지난해 3월 울산경찰청(황운하 청장)이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비위 의혹에 대해 전방위 수사에 나선 것이다.
경찰은 당시 김 전 시장 동생의 건설사업 이권 개입 의혹 등에 대해 두 달 간 수사를 진행했지만, 별다른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혐의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사 개시 당시 여론조사에서 앞서가던 김 전 시장이 낙선했다.
선거 이후 김 전 시장 동생 등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표적수사라는 비판이 일었고,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은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최근 김 전 시장 사건이 청와대로부터 첩보를 받아 시작됐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공직선거법위반, 직권남용, 피의사실공표 등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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