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해당 수사 관련해 경찰 질책한 사실 전혀 없다"
靑 "비위혐의 첩보 접수되면 관련 기관 이관하는 당연한 절차"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지난 2017년 10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 인사의 비리 의혹을 경찰에 전달하면서 "경찰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질책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청와대가 선거 전에 김기현 첩보를 주며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했다고 질책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청와대는 해당 수사와 관련해 경찰을 질책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 yooksa@newspim.com |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한 첩보가 지방선거를 앞둔 2017년 10월 경찰청에, 같은해 12월엔 울산경찰청에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보도를 통해 검찰이 해당 첩보에 김 전 시장 주변 인사의 비리 의혹과 함께 "김 전 시장 관련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질책성 내용이 담긴 사실을 파악했다고 했다. 당시 울산경찰청은 김 전 시장 측근과 연루된 건설업자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청와대가 지방선거에 개입한 정황 증거여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직제상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첩보 생산을 하지 못하게 돼 있다. 당시에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근무 중이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고민정 대변인은 "청와대는 비위 혐의에 대한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관련 기관에 이관한다"면서 "당연한 절차를 두고 하명수사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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