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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대행사업 관리부실"…수원시 세금 '줄줄' 지적

기사입력 : 2019년11월28일 16:43

최종수정 : 2019년11월28일 16:43

채명기 수원시의원 "예산절감 방안 강구" 주문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청소대행사업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수십억원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원시의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소속 채명기(원천·영통1)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시 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대행과 관련한 세금낭비 사례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28일 경기 수원시의회의 시 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대행과 관련한 세금낭비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채명기 의원. 2019.11.28 4611c@newspim.com

채 의원은 먼저 청소대행업체에 과도하게 지급되고 있는 간접노무비에 대한 비율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시는 청소대행업체에 간접노무비를 지급하면서 건설현장 기준을 적용해 직접노무비의 15.3%를 해마다 지급해왔다"며 "청소업무는 공사개념이 아닌데도 이렇게 지급한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이에 김영식 시 청소행정과장은 "의원님 지적에 공감한다"며 "내년부터는 8.5~8.6% 기준으로 간접노무비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채 의원은 "내년 청소대행 직접노무비가 약 320억원으로 예상되는데 8.5%대만 적용해도 23억원가량 절감할 수 있다"며 "수년 동안 지급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지급해온 만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채 의원은 청소대행업체 지원 예산 중 기타경비 책정에 대한 문제점도 거론했다. 그는 "청소대행업체의 기타경비의 세부항목을 보면 여비, 교통비, 통신비, 수도비, 전력비 등인데 이는 관리 분야 항목"이라며 "일반관리비에 포함시켜야 할 비용들을 기타경비로 중복 지원해 해마다 약 30억원의 세금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사용연한이 지난 청소차량 매매대금과 관련해서는 예산절감 방안을 제시했다.

채 의원은 "시가 차량구입비는 물론 유류비 수리비 등도 다 지급하고 있는데 업체에서는 6년 사용연한이 지난 차량을 판매해 대당 2000만~4000만원의 수익을 챙기고 있다"며 "이 부분도 시가 환경부와 논의해 불필요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식 과장은 "차량매매대금 환수에 대해 환경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다"며 "환수가 적법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 처우개선에서 사용하도록 하거나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461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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