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조달 백신 담합·회삿돈 횡령 혐의
서울중앙지법, 이르면 밤에 구속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가 의약품 조달사업 입찰담합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백신 도매업체 대표가 29일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입찰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국가 의약품 조달사업에서 입찰 담합을 벌이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백신 도매업체 대표 A씨가 29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오고 있다. 2019.11.29 kintakunte87@newspim.com |
A씨는 이날 오전 10시 21분경 법원 청사로 들어오면서 '입찰방해 혐의를 인정하나', '자금 횡령 혐의를 인정하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A씨는 군부대와 보건소에 공급하는 백신 납품사업을 입찰 받는 과정에서 다른 도매업체들과 담합해 정부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영유아 결핵예방용 BCG 백신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백신 공급을 일부러 중단한 정황을 파악하고 한국백신과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한국백신·유한양행·광동제약·보령제약·GC녹십자 등 제약업체와 도매업체들이 조달청에 백신을 공급하는 국가예방접종사업(NIP) 과정에서 물량과 가격 등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국가 의약품 조달사업 입찰담합 과정에서 물량 공급을 대가로 2억원대의 뒷돈을 주고받은 한국백신 본부장과 또다른 도매업체 운영자 등 2명을 각각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했다. 또 지난 13일과 14일에는 제약업체와 도매업체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A씨에 대해 입찰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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