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나 흉기 사용 업무서 배제, 교정시설 등에서 복무
대체복무자 심사는 병무청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키로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우리나라에도 이르면 2020년 1월부터 대체복무가 시행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병역법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지 약 1년 5개월만이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대체복무요원은 교정시설 등 대체복무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 36개월 간 합숙하며 병역 의무를 수행하게 된다. 다만 무기를 사용하거나 관리·단속하는 업무에서는 제외된다.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줄어들면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기간도 6개월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복무에서 이탈한다면 이탈 일수의 5배 기간을 연장해 복무하도록 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복무요원이 된다면 대체역 복무를 취소하고 현역병 의무를 수행하게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19.11.19 kilroy023@newspim.com |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대체복무요원은 일반 예비역처럼 '예비군 대체복무'를 수행해야 한다. 대체복무 기관에서 8년간 연간 30일 이내로 실시될 예정이다.
대체복무요원 심사는 병무청장 산하에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담당하기로 했다. 대체역 심사위원은 국가인권위원장·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병무청장·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5명씩 추천하고 국회 국방위원회 추천 4명을 합쳐 2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심사위원 요건은 10년 이상 재직한 판사·검사·헌법연구관·변호사 등 율사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이다.
대체복무 심사위원회는 대체역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결정해야 하고 한 차례 90일간 심사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대체복무 신청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또 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한다면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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