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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조합-서울시, 시공사 선정 '대립각'...법조계 "재입찰 바람직"

기사입력 : 2019년11월29일 15:28

최종수정 : 2019년11월29일 15:28

한남3구역 재개발 "입찰제안서 수정" vs 서울시 "재입찰" 기로
법조계 "절충점 찾아야...기존 3개사 대상 재입찰 최선"
조합, 이사회·대의원회 거쳐 결론 낼 듯...사업 일정 지연 '불가피'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이 시공사 선정을 놓고 기로에 섰다. 조합은 애초 사업 지연을 우려해 대림산업·현대건설·GS건설 3개사의 입찰 제안서를 수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서울시가 '3개사를 제외한 재입찰'을 권고하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법조계는 기존 3개사가 재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조합의 '기존 3개사 입찰제안서 수정'과 서울시의 '3개사 제외 재입찰'을 절충하는 형태로 양측의 이견을 좁히면서 이번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지역 전경. 2019.11.04 alwaysame@newspim.com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전날 서울 용산구 천복궁교회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시공사 재입찰 여부와 관련해 의견을 나눴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대다수 조합원들은 재입찰보다는 기존 입찰제안서를 수정해 일정을 서두르자는 쪽에 무게를 뒀다. 이는 서울시가 조합에 권고한 재입찰과 정면 배치되는 지점이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은 조합이 재입찰을 거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위법 논란을 빚은 입찰 제안서의 수정 범위가 모호한 데다 재개발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의 권고를 외면한다면 자칫 조합에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차흥진 법무법인 을지 변호사는 "위법 여부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입찰제안서를 어느 정도까지 수정해야 하는지 모호한 상황"이라며 "기존 3사가 수정하지 않은 내용이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으로 판단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충진 법무법인 열린 변호사도 "정비사업 사업에 대한 인허가, 심의권은 서울시와 담당구청이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사업 초기부터 서울시와 대립각을 세운다면 향후 인허가가 늦어지거나 관리감독이 강화돼 일정이 지연되는 등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정기총회 현장 모습. 2019.11.28 kimjiyu@newspim.com

다만 재입찰 방식은 전적으로 조합이 결정할 사안으로 기존 3개사의 입찰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조합이 지적된 위법 요인을 배제하고 3개사에 대한 재입찰을 진행한다면 서울시 입장에서도 이를 제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시공사 불법 논란이 정비사업 과잉 규제 논란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 시공사의 불법이 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조합은 징역 또는 벌금, 시공사는 시공사 선정 취소 및 과징금 등 벌칙이 부과된다. 특히 시공사는 최대 2년 정비사업의 입찰참가를 제한받을 수 있다.

차 변호사는 "입찰 제한은 법원 판단에 근거해 결정할 문제"라며 "조합이 재입찰을 결정하고, 3개사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참여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기존 3개사를 대상으로 재입찰을 한다면 1군 건설사의 브랜드 가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입찰보증금 몰수 문제도 일거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입찰에서 사업비·이주비 무이자 지원 등 지적받은 위법요인을 아예 배제한다면 국토부나 서울시 입장에서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조합은 시공사 선정 방식과 관련해 향후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사업 일정 연기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총회와 함께 열릴 예정이었던 시공사 합동설명회는 결국 진행하지 못했다. 다음달 15일로 예정된 시공사 선정 총회도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조합에서는 제안서를 수정할 경우 최소 5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재입찰을 하더라도 수개월이 소요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남동 일대 38만6395.5㎡에 분양 4940가구, 임대 876가구를 비롯한 총 5816가구 아파트와 상가 등 시설을 짓는다. 공사비 2조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7조원에 달한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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