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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가기술자격, 로봇개발 등 12개 포함…필기원서접수기간 '단축'

기사입력 : 2019년12월01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2월01일 12:00

'2020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계획' 공고
첫날 원서접수 시간 오전 9→10시로 늦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내년부터 로봇기구개발기사, 바이오화학제품제조산업기사, 떡제조기능사 등 12개 국가기술자격검정 종목을 포함한 '2020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계획'을 1일 공고했다.

시행계획을 보면, 내년 국가기술자격검정에 대해 5개 등급 494개 종목의 세부 시행계획 및 주요 변경사항이 담겼다.

변경사항에는 내년부터 ▲방재기사 ▲환경위해관리기사 ▲로봇기구개발기사 ▲로봇소프트웨어개발기사 ▲로봇하드웨어개발기사 등 5종목(기사), ▲보석디자인산업기사 ▲가구제작산업기사 ▲버섯산업기사 등이 포함됐다.

또 ▲바이오화학제품제조산업기사 ▲화훼장식산업기사 ▲보석감정산업기사 등 6종목(산업기사), 떡제조기능사 1종목(기능사) 등 올해 시범 실시한 종목이 정기검정에 포함됐다. 총 종목은 총 12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큐넷 홈페이지 캡쳐 2019.11.29 jsh@newspim.com

아울러 기사 4회차부터는 광학기기 등 산업기사 일부종목에 시비티(CBT, Computer-based training)를 도입, 필기시험 응시기간 동안 수험자가 원하는 일자와 시간을 선택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공단은 국가자격 필·실기시험 원서접수 첫날 다수의 수험자가 국가자격정보 누리집 '큐넷(Q-net)'에 접속하는 등 원활한 서비스 제공과 대응을 위해 원서접수 첫날 시간을 오전 9시에서 10시로 늦춘다.

공단 관계자는 "원서접수 첫날 9시부터 수험자가 몰리다보니 전산문제와 시험장 조정 문제 등 대응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면서 "시간을 늦춰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필기검정 원서접수 기간도 7일에서 4일로 단축된다. 이 관계자는 "접수기간을 3일 단축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정해진 시험 일정을 빠르게 소화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김동만 공단 이사장은 "2020년부터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수험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와 함께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행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자격정보 누리집 큐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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