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주연 기자 = 영화 '겨울왕국2'의 스크린 독과점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엔 시민단체가 움직였다.
2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에 디즈니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소비자 선택권 제한) 등으로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장주연 기자 = [사진=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2019.12.02 jjy333jjy@newspim.com |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고발장에서 "디즈니가 배급한 '겨울왕국2'는 스크린 점유율 88%를 기록하고 상영횟수 1만6220회(11월 23일 기준)로 한국 영화관 사상 최고 상영수(종전 '어벤져스:엔드게임' 1만3397회)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개 사업자가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것으로서 독과점 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디즈니는 스크린 독점을 시도, 단기간에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디즈니는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겨울왕국2' 측은 이날 뉴스핌에 "디즈니도 (시민단체의 고발을)알고 있을 것"이라면서도 "현재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변했다.
디즈니 신작 '겨울왕국2'는 개봉 직후 엄청난 스코어를 올리면서 극장가를 장악했다. 이후 스크린 독과점 논란이 제기됐고, 이번 고발로 이어지며 향후 흥행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jjy333jj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