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벌금 500만원 선고받아
2심 재판부, '불륜설' 단정적 언급 없다고 판단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이언주 무소속 의원의 불륜설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 최규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법/뉴스핌DB |
A씨는 2017년 5월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 온라인 카페, 커뮤니티 등에 이 의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 재판부는 "이 의원에 대해 거짓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를 감정적으로 비방·비난하는 한편 조회 수를 높이는 것이 피고인의 주된 관심사로 보인다"며 A씨의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게시한 글이 2013년 당시 인터넷 매체 기사 내용 등과 벗어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이 의원의 불륜설을 단정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판단,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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