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간 시스템 개선 후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적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전력거래소는 지난달 29일 전기위원회를 통과한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을 통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의 가격제한폭을 낮추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최근 REC의 지속적인 가격 하락으로 업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전력거래소는 가격변동성 완화로 REC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이같은 규칙 개정을 추진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전력거래소 전경 [사진=전력거래소] 2019.12.03 jsh@newspim.com |
현재 현물시장의 가격제한폭(전일 종가의 ±30%)은 주식시장과 같으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격제한폭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주식시장과는 다른 REC시장의 특성을 반영해 전일 종가의 ±10%로 규칙 개정을 결정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변경된 REC 가격제한폭은 향후 약 한달간의 시스템 개선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공급의무자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해 REC 거래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시장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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