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안 '기소심의위원회' 검찰 내부 설치로 가닥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칭)이 단일안을 만들고 상당한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의원총회에서 "여야 의원 140여명의 동의를 이끌어 냈고 대안신당과 평화당과의 협상을 이어가던 중 한국당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며 "사실상 합의 수준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4+1 협의체가 단일안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되 이를 심의할 기소심의위원회를 공수처 내에 두는 방안이다. 즉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백혜련 민주당 의원안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안이 섞인 형태다.
민주당은 해당 안을 갖고 야당과 물밑 접촉을 이어가며 개별 동의를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02 leehs@newspim.com |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백혜련 의원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행정·사법·입법부 전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퇴직자와 그의 가족도 수사가 가능하다. 또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 기소할 수 있게 했다. 검찰만 갖고 있는 기소권을 나눠 검찰을 견제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또 공수처장 임명에도 방식에 차이가 있다. 백 의원안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국회의장이 구성한 공수처장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하면 그 중 1명이 대통령 지명과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야 추천 위원 2명으로 구성된다.
권은희안은 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물론 국회 동의까지 받게 했다.권은희 의원 안은 여기에 기소심의위원회를 둬 기소 남용을 막게 했다. 기소심의위원회는 만 20세 이상 국민중 무작위로 7~9명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기소심의위원회는 신설될 공수처 내에서 협의될 것으로 보인다. 송기헌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백혜련안과 권은희안을 섞는 방향으로 추진중"이라고 밝히면서도 "기소심의위원회를 공수처가 아닌 다른 기관에 설치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당 내에는 민주당이 많이 양보했다는 여론도 있다"라며 "수사 대상과 수사 대상 범죄는 조정을 할 수 있더라도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민주당이 받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와 함께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은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은 4+1 논의자리에서도 쟁점이 크지 않다"며 "있다고 하더라도 조정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with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