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기간이 오는 15일까지 연장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받았다고 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금융위원회 간부 시절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7 pangbin@newspim.com |
유 전 부시장은 지난달 27일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당초 구속기간 만료일은 오는 6일이었다.
검찰이 한 차례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하고 법원이 허가하면서 유 전 부시장의 구속기간은 15일 자정까지로 늘어났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피의자를 구속한 후 10일 내 기소해야 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최대 10일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구속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검찰은 구속기간 내 피의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유 전 부시장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건설업체와 자산운용사 등에게 차량, 자녀 유학비, 항공권 등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행위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중단된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감찰을 받은 이후에도 금융위에서 별다른 징계 없이 명예퇴직 한 정황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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