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바른미래당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8일 정병국·지상욱·하태경 의원에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이날 "제 18차 윤리위원회에서 출석위원 8명 중 6인의 찬성으로 정병국, 지상욱, 하태경 의원을 당원권 정지 1년에 처하는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위가 밝힌 징계 사유는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당원 간 화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분파적 해당(害黨) 행위를 지속했다"는 것이다.
앞서 이날 오전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로 구성된 '변화와 혁신(가칭)'은 중앙당 발기인 대회를 열었다. 이들 중 하태경 의원은 신당 창당 추진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는 "이번 징계 결정에 따라 이들은 1년간 당원권이 정지됨과 동시에 당원 자격으로 취득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며 "징계 결정의 효력은 징계 결정과 동시에 발생한다"고 밝혔다.
앞서 당 윤리위는 지난 1일에도 변혁 소속 오신환·유승민·권은희·유의동 의원에 대해서도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같은 수준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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