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올 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바라본 용산구 일대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가 실시되고 10일인 오늘 짝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민원인 출입차량은 자율적으로 차량 2부제 참여가 권고되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로 지정된 사업장과 공사장에서는 운영 시간이 단축된다. 2019.12.10 dlsgur975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