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수입식품 판매 여부·돼지고기 함유제품 제조국 등 점검
[세종=뉴스핌] 오영균 기자 = 세종시가 식약처·경찰청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의 확산 방지를 위해 시내 외국식료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세종=뉴스핌] 오영균 기자 = 외국식료품판매업소 단속 모습 [사진=세종시] 2019.12.11 gyun507@newspim.com |
주요 점검내용은 △수입신고하지 않은 불법 수입식품 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 △돼지고기 함유 제품 제조국 조사 및 반입경로 등이다.
시는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했으며 현재 파악된 외국식료품판매업소 뿐만 아니라 향후 신규업소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관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식료품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외국에서 반입되는 각종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 등 불법수입유통식품을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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