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남양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한 '공정거래 및 상생 협력 모범사례 발표회'에 참석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부문에서 최우수 등급으로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모든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선도적인 상생 준법실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공정한 거래관계 형성의 귀감이 되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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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장 표창장을 들고 나란히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좌측 남양유업 김상만 상생지원실장, 우측 남양유업 상생지원실 김영경 과장) [사진=남양유업] 2019.12.16 hj0308@newspim.com |
남양유업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의무화 ▲전 임직원 및 협력업체와 준법실천 서약서 작성 ▲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제보시스템 운영 및 계약서 명문화 등 상생 준법 실천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공정한 거래관계 유지해왔다.
또 2018년 7월부터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한 상생결제시스템을 전면 도입, 시행해 협력업체의 어음 유동화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매해 명절마다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을 통해 동반 협력사의 안정적 자금 운용도 지원해 온 바 있다.
이광범 남양유업 대표는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믿고 함께해준 많은 협력사들과 대리점주들 덕분이며, 그들의 믿음에 보답하는 남양유업이 되겠다"면서 "앞으로도 상생을 통해 성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변화를 거듭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j030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