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6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조 전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를 나서고 있다. 앞서 조 장관은 이날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사퇴의 변을 남겼다. 2019.10.14 mironj19@newspim.com |
검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행위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중단된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의 핵심은 감찰이 중단된 이유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내가 민정수석실 안에서 금융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민정비서관실의 책임자인 백원우 비서관에게 금융위에 통지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유 전 부시장 관련) 비위 첩보의 근거가 약하다고 봤고,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 전 부시장이 지난달 27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되면서 조 전 장관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는 늘어났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고, 법원 역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여러 개 범죄 혐의의 상당수가 소명됐다"고 했다. 비위를 입증할 근거가 약하다는 조 전 장관의 말과는 다른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감찰 중단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는지, 혹은 윗선의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도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입을 통해 유 전 부시장 감찰을 중단시킨 배후 세력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데 향후 수사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세간의 이목이 조 전 장관의 입을 향하는 가운데 일각에선 조 전 장관이 여느 때처럼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입을 꾹 다물 확률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 전 장관은 그간 자녀 입시 비리 등 가족 관련 수사에서 진술거부권을 적극 행사해왔다. 수차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의 신문에 일절 답하지 않은 것이다.
조 전 장관은 "혐의 전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편에선 조 전 장관이 이번엔 입을 열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분석도 나온다. 당시 특감반 관계자들이 조 전 장관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조 전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적극 변론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모든 책임을 떠안을 위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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