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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15일 구속기간 만료...기소 언제쯤

기사입력 : 2019년12월12일 16:37

최종수정 : 2019년12월12일 16:37

형사소송법상 15일 자정 전까지 기소해야..13일 유력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기간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검찰이 조만간 유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할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를 적용해 유 전 부시장을 조만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유 전 부시장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건설업체와 자산운용사 등에게 차량, 자녀 유학비, 항공권 등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금융위원회 간부 시절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7 pangbin@newspim.com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피의자를 구속한 후 10일 이내 기소해야 한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달 27일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당초 유 전 부시장의 구속기간 만료일은 6일이었으나 검찰이 한 차례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하고 법원이 허가하면서 구속기간 만료일은 오는 15일까지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15일 자정 전까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유 전 부시장의 혐의가 입증돼 법원에서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만큼 검찰의 유 전 부시장 기소는 기정사실화로 보인다. 아직 구체적인 기소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르면 주말이 되기 전인 13일쯤 검찰이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관련 의혹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마친 상황이다. 유 전 부시장의 자택은 물론 청와대까지 압수수색해 물증을 확보했다. 청와대 및 금융권 주요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다. 김경수 지사를 비롯해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잇따라 조사했다. 아울러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등에 대한 조사도 마쳤다.

다만 아직까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유 전 부시장을 기소하기 전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당시 청와대 특감반 보고 체계 최상급자였던 조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만약 검찰이 조 전 장관을 금명간 소환해 조사한다면 유 전 부시장 기소 날짜는 구속기간 만료일인 오는 15일이 될 확률이 높다.

반대로 검찰이 우선 유 전 부시장을 기소한 다음 조 전 장관을 소환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현재 유 전 부시장은 개인적인 비위인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만 구속된 상태다.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에 따른 수사는 유 전 부시장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검찰에서 착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에서 유 전 부시장을 기소하고나서 본격적으로 조 전 장관을 소환해 의혹을 파헤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제기된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행위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중단된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감찰을 받은 이후에도 금융위에서 별다른 징계 없이 명예퇴직한 정황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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