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선박 보호 차원서 검토하는 방안 중 하나일 뿐"
"파병 결정하게 된다면 국회 동의 등 절차대로 하게 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부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병된 청해부대를 2020년 초 호르무즈 해협에도 파병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결정된 것이 없다"며 부인했다.
복수의 군 관계자들은 18일 "최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검토된 방안 중 하나일 뿐"이라며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포함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한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앞서 일부 매체는 정부가 2020년 1월경에 연락장교 1명을 바레인에 사령부를 둔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에 보내서 구축함 파견을 위한 상황 파악을 한 뒤 2월경 청해부대를 파병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청해부대를 독자 파견할지 IMSC 아래에 들어가도록 할지는 미정이지만 파병은 결정된 사항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해부대는 지난 2009년 우리 해군이 소말리아 해역에서 우리 선박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덴만에 파견한 부대다. 청해부대가 파병 대상으로 거론된 이유는 호르무즈 해협과 멀지 않은 아덴만에서 작전 중이기 때문에 함정이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면서 작전망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파병을 할 수 있어서다.
호르무즈 파병설이 처음 제기된 것은 지난 여름이다. 당시 미국이 자국 주재 외교단을 대상으로 한 합동 브리핑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 담보를 위한 연합방위체 구상을 설명하고, 여기에 참여해주길 희망한다는 뜻을 전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병설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미국은 2019년 들어 이란과의 갈등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서방 유조선이 자주 공격을 받자 우방국에 이같은 요청을 보냈다. 현재 호주,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참여하고 있고 일본은 오는 20일 각의에서 해상자위대 파견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 청해부대를 파병할 경우 국회 동의안에 따라 아덴만으로 설정된 청해부대의 작전구역 변경, 이란과의 군사적 갈등 우려 등이 문제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며 논란이 되고 있다. 일단 국방부는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에 호르무즈를 추가하는 것이 국회의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 연장 동의안'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아덴만 해역에서는 30진 강감찬함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해군은 6개월마다 청해부대 파견 구축함을 교체하는데, 지난 8월 파견된 강감찬함의 임무가 내년 2월이면 끝난다. 대신 31진 왕건함이 이달 말 아덴만으로 떠나 2월부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인데 이 왕건함을 호르무즈 해협으로 보낼 예정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호르무즈 파병을 결정한 이유로는 한‧미동맹 강화와 현재 진행 중인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에서의 한국의 기여분 강조,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한국 유조선 보호 등이 거론된다. 이 가운데 현실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 유조선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과의 연관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고 거듭 강조하며 호르무즈 해협 파병설을 부인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NSC가 끝난 뒤 국방부에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인데,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아직 어떤 방안대로 결정이 될지 몰라서 정확히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만일 파병하게 된다면) 국회 동의 등과 관련해 절차대로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