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군 당국의 허가 없이 대규모 불법 감청한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예비역 대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웅 부장검사)는 18일 옛 기무사 소속 예비역 대령 이모(52) 씨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약 6개월 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가를 받지 않고 휴대전화 감청 장비 7대를 제조하도록 하고, 군부대 인근에 이를 설치해 28만 여건의 불법 감청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특히 충남 계룡대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등 현역 장성들 출입이 잦은 건물 주변에 이를 설치해 감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방위산업 관련 정부지원금 편취 의혹을 수사하던 중 기무사와의 거래 내역을 파악해 군 검찰과 함께 수사를 벌여왔다. 군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홍모 대령과 김모 중령을 구속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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