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압수수색에 제보자 참여시켜 조력받아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일반인을 참여하게 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 위반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모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광수대)는 지난해 A그룹이 온라인 방송을 진행하는 전문가들의 경력과 투자자문 수익률 등을 속여 시청자들로부터 방송가입비를 빼돌렸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광수대는 같은 해 12월 27일 A그룹을 압수수색 했는데 이 과정에서 A그룹을 퇴사한 제보자를 참여시켜 조력을 받았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이에 A그룹 측은 "일반인을 불법적으로 입회시켜 피압수인 시스템 기능에 대한 설명을 받으며 디지털 자료 압수 범위 결정 등의 조력을 받았고 이 일반인이 압수수색 과정을 모바일 메신저로 실시간 중계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조력자의 참여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관련 내용과 다수의 피의자를 잘 알고 있는 조력자를 압수수색 집행에 참여시킨 것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경찰관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제3자를 참여시키는 것은 법률상 근거 없는 강제처분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현행 형사소송법이 수사기관의 조력을 위한 제3자 참여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고 해 이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이는 공권력의 자기행사의 원칙을 벗어나고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제3자 참여 관련 규정 마련 △기관 내 해당 사례 전파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인권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 제3자 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나 관련된 법원의 허가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고 참고인 조사나 감정촉탁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조력을 받을 수도 있었다"며 "이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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