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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 재산권 확대 입법예고, 내년 초 연기

기사입력 : 2019년12월20일 13:24

최종수정 : 2019년12월20일 14:42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설치가능 시설범위 확대
토지소유자 매수청구한 토지 관련 기준도 완화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국토교통부가 소유자의 재산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시행령 개정의 입법예고가 내년 초로 연기될 전망이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결재가 진행 중으로 내년 초쯤 입법예고 예정이다. 애초 연내 법적인 절차가 끝날 것으로 전망됐으나 다소 지연된 것이다. 

입법예고는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할 경우 실시하는 법령이다.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서 입법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국민의 의사를 수렴해서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 소유자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 서울시가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 전까지 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생길 반발여론을 일정 부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원 일몰제'란 처음 공원 부지로 결정된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족으로 공원이 조성되지 않았을 경우(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서 해제(일몰)시키는 제도다. 서울시는 내년 7월까지 미처 다 매입하지 못한 부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다만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자연공원보다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소유자들의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죽목(대나무와 나무) 벌채 ▲물건 적치(쌓아둠) ▲도시·군 계획사업 시행이 금지된다.

또한 소유자가 서울시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매수청구할 경우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 미만인 공원만 매수가 가능하다. 사실상 가치가 매우 낮은 땅만 서울시가 매입하는 것. 이밖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자연공원과 달리 재산세 감면이 불가능하다는 단점도 있다.

하지만 국토부가 이번 입법예고를 거쳐 도시자연공원구역 시행령을 개정하면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 범위가 지금보다 확대된다. 우선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설치 가능한 시설 범위가 늘어난다. 예컨대 기존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수익 창출이 가능한 체육시설 설치가 불가능했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이러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

또한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하는 토지에 대한 판정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은 서울시에 토지를 매수청구할 경우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 미만인 공원만 가능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이 수치가 높아진다면 소유자의 매수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공원이 늘어나게 된다.

현재 국토부는 연내 입법예고를 목표로 개정작업을 추진 중이지만 내년 초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의연 국토부 녹색도시과 사무관은 "시행령을 개정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결재를 받고 국무조정실의 규제심사를 거쳐야 한다"며 "결재 및 규제심사가 며칠 늦어질 경우 (입법예고가) 내년 초로 밀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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